동창 협박해 2억 뜯은 20대… 판사 “최악 중 최악” 징역 6년 선고

동창 협박해 2억 뜯은 20대… 판사 “최악 중 최악” 징역 6년 선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30 18:35
업데이트 2024-05-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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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갑 만지자 도둑 누명 씌워
피해자 어머니는 빚 비관해 숨져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억원 이상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빚더미에 내몰린 피해자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악 중 최악’이라고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협박,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동창인 B(27)씨를 도둑으로 내몰고 갖은 협박을 하며 34차례에 걸쳐 2억 9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2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보고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며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93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가게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A씨가 2년 넘게 온갖 공갈과 협박으로 한 번에 5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뜯어내면서 B씨 모녀의 빚은 1억 6500만원까지 쌓였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SNS에 B씨 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1년간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B씨의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백 판사는 “돈을 더 많이 뜯어내려고 강요, 스토킹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A씨가 인생의 한창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막아 피해자의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조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2024-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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